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및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교육‧상담 실정 등의 제도 운영실태의 종합적인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060건(56%)로 가장 많았다.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를 달성했다. 하지만 2024년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명(0.5%) 순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품 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로 통보 누락 등 후속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으며,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운영실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