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를 포함한 총 32곳 대학교에서 기숙사 입주 제한 대상에 정신질환자 학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뉴시스
한양대학교를 포함한 총 32곳 대학교에서 기숙사 입주 제한 대상에 정신질환자 학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한양대학교를 포함한 총 32곳 대학교에서 기숙사 입주 제한 대상에 정신질환자 학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정신질환자 입주 거부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4년제 대학 392개(캠퍼스 기준) 가운데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을 명시한 대학은 8곳이며 △이미 입주한 학생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실 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한 대학은 13곳에 달한다. 

두 규정 모두 존재하는 대학은 24곳으로, 총 45개의 대학에서 정신질환자 학생을 배제하는 규정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84개 대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을 명시한 대학으로는 △한양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충청대학교 △용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등이 포함됐다. 이미 입주한 학생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실 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 해당됐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규정해 배제하는 것은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최근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큼 청년 주거 공간 전반에 반복되는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차별적 조항이 개선되도록 각 대학에 지침을 내리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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