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15~34세 청년층 중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 자살시도자인 만큼,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7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인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하고,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여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 및 자살시도로 내원 시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본인 지역에 위치한 자살예방센터에 문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