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정부가 직권으로 해킹 사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황정아 의원실
4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정부가 직권으로 해킹 사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황정아 의원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기업이 침해사고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도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4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직권으로 해킹 사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게 사업장에 출입해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해킹 사태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매출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 10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침해사고로 이용자 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된 경우 과징금이 가중 부과가 된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태료 중복 부과를 하지 않는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에서 데이터가 유출됐음에도 기술적으로 해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회피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황정아 의원은 해킹 사태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거짓 해명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정부가 침해사고 의심 정황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은폐나 지연 신고에 대해 매출기반 과징금으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해킹 예방과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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