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무단 휴대폰 소액결제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침해사고를 신고하며 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이 지난 11일 광화문 사옥 기자간담회에서 무단 소액 결제 대응 경과를 설명하는 모습. / 조윤찬 기자
KT가 무단 휴대폰 소액결제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침해사고를 신고하며 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이 지난 11일 광화문 사옥 기자간담회에서 무단 소액 결제 대응 경과를 설명하는 모습.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KT가 무단 휴대폰 소액결제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침해사고를 신고하며 논란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의 침해사고 은폐를 우려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정보보호 대책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해킹 청문회→‘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해킹 청문회를 열고 김영섭 KT 대표 등을 불러 최근 해킹 사태에 대해 질의한다. 해킹 사태 관련 후속책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진상 파악에 나선다.

향후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침해사고를 지연 신고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도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KT뿐만 아니라 롯데카드도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안의 긴급성을 인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자진 신고가 없어도 침해사고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브리핑에서도 침해사고를 직권조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는 100일간 진행된다. 앞서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연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목표대로면 10월 국정감사를 진행한 이후 12월 초까지 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

◇ 반복되는 소액결제 경위 변경… 새로운 서버 침해사고, 4개월 조사해 와

사진은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이 지난 18일 광화문 사옥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 조윤찬 기자 
사진은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이 지난 18일 광화문 사옥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 조윤찬 기자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부는 침해사고 관련 직권 조사 권한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다. 이에 기업이 자진신고해야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고 조사할 수 있다.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 당시에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늦어지는 문제는 주목받지 않았다. 가입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약금 등 고객 보상과 해킹 관련 신속 통지 문제가 대두됐다. 때문에 침해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를 잃지는 않았다.

KT는 지난 4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보도된 이후 8일에서야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또한, 최초 무단 결제가 8월 5일이며, 지난 4일과 5일도 결제가 있었다는 점도 뒤늦게 공개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직권 조사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소액결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KT는 11일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다.

지난 18일 새로운 침해사고 신고도 늦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KISA 자료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사고 사실을 15일 오후 2시에 인지했지만 18일 오후 11시 57분에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를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KT는 해당 침해사고에 대해 4개월간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서버를 조사해왔다.

기업이 스스로 침해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 현행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직권 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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