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립 1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열려
전체 권익 침해 유형의 59.9% ‘직장 내 괴롭힘’,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상담·권리구제 요청 잇따르지만 센터 인력 태부족… 전문 인력 확보 절실
시사위크|국회=이민지 기자 사회복지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립 1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4일 문을 열었다. 해당기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가해자는 대부분 기관장
지난 1년 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노무상담 47건 △법률상담 32건 △심리상담 119건 △권리구제 지원 9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전체 권익 침해 유형의 5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이어 △노무(25.2%) △이용자 괴롭힘(10.7%) △성희롱·성폭력(4.2%)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상사(기관장‧법인 등)가 70.4%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세부 침해 유형으로는 폭언(11.6%)이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 강요(11.3%) △휴가 제재(연차, 병가, 출산 및 육아휴직 등) (7.6%) △급여 및 수당 미지급(4.7%) 등 노무 및 직장 내 갑질 관련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발표를 맡은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센터로 접수되는 문제의 대다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노무 관련 사안”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주로 상사에 의해 발생하며, 각종 법령과 사업 지침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올해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인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59.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직장인 평균 괴롭힘 경험률(34.5%)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또 “괴롭힘 행위자 중 45.8%가 사용자(시설장‧대표‧임원‧경영진)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다른 직종과 달리 시설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고충, 단 ‘2명’이 감당
상담과 권리구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권익지원센터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센터는 센터장을 제외한 4명의 직원이 전국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 중 교육 및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교육운영팀’에 2명이 배치돼 있어, 실제로 상담과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홍보팀’ 직원은 단 2명뿐이다. 사실상 전국의 사회복지종사자 고충을 두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김형용 교수는 “4명의 인력으로는 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인권 전문가와 노무 전문 상담사 등을 대거 확보해 활동 인력으로 유입하지 않으면 전략적 발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장도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문 인력 확보다”라며 “내년 예산에 6개월 단기 근무 형태로 1명 채용이 반영돼 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무사와 전문상담 인력의 필요성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사회복지 조직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현재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변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