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부터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하루 300명을 초과하는 등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경우 카페의 매장 영업이 금지된다.
오는 7일 부터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하루 300명을 초과하는 등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경우 카페의 매장 영업이 금지된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오는 7일 부터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하루 300명을 초과하는 등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경우 카페의 매장 영업이 금지된다. 또 전국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면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논의해 기존 3단계이던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 해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현실을 감안해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1.5단계와 2.5단계가 새롭게 설정돼 총 5단계로 거리두기가 세분화 된다. 1단계가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가 ‘지역 유행’으로 각각 상정 돼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이 이뤄진다. 마지막 ‘전국 유행’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중점 관리 시설 대부분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최고 수준으로 방역이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히 전국적 유행 조짐을 보이는 2단계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 등 방역이 대폭 강화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및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을 대상으로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방문‧직접판매 홍보관의 운영에 제약이 따른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돼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수도권)을 넘어선 1.5단계에서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 유행이 지속되면 2단계로 격상된다. 또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도 동일한 조치가 이뤄진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며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면 적용된다. 전국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 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5단계에서는 방문‧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유흥시설 5종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을 넘는 등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