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인 607조6,633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 604조 4,365억원에서 3조 2,268억원이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2020년도 예산안의 경우 6년 만에 법정시한인 2일에 정시 처리했으나, 한 해만에 또다시 법정시한을 하루 넘겼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604조4,365억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5조5,520억원을 감액하고 8조7,78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2,268억원이 순증액됐다. 이에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8.9% 늘어나 2년 연속으로 국회 수정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나게 됐다.

당초 예산보다 3조 가량 증액된 것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원예산을 68조원 규모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정부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35조 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하고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1.5%대 생활안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500억원 규모로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4,000억원, 융자지원 확대에 7,000억원, 지역신용보증지원에 4,904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예산도 1,000억원 늘어났다.

‘이재명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선 6조원이었지만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15조원, 지방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국비 보조예산은 3,650억원 증액됐다.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1만4000개 확보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900억원이 증액됐다.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이 반영됐고, 의료인력 2만명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설하고 보건소 인력 2,600명 충원, 심야약국 예산도 지원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2,394억원이 증액됐고,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이밖에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인 22조 7,000억원 대비 2조 4,000억원 추가해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한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을 두고 협의를 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수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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