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시작한다. /뉴시스
한국지엠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시작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지엠이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나섰던 특별협의가 비로소 성사된 것이다. 이번 움직임이 오랜 세월 이어져온 불법파견 문제를 털어내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한 노사 특별협의를 다음달 3일 처음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사측은 앞서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및 금속노조 산하 한국지엠지부에 특별협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즉각 성사되지 못했고, 특히 노조 집행부 선거 등으로 인해 더욱 지연됐다. 이에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달 조속한 특별협의를 재차 요구했고, 마침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첫 협상 자리에는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을 비롯한 사측 관계자와 금속노조 산하 3개 지부(한국지엠지부·인천지부·경남지부) 및 3개 지회(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한국지엠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문제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은 17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조의 진정 제기로 조사에 착수한 정부 관계당국은 843명에 대한 불법파견 결정을 내려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구약식처분을 내리자 한국지엠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기나긴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내려진 뒤 8년여 만인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국지엠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잔혹사는 계속됐다. 노조 측이 연이어 제기한 집단 소송은 늘 노조가 승소했고, 정부 관계당국 차원의 불법파견 판정 및 시정명령도 이어졌다. 2020년 7월엔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추진된 이번 특별협의는 한국지엠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특별협의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다만, 앞서 같은 업계 경쟁사에서도 특별협의 형태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해묵은 숙제를 푸는 첫 단추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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