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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을 배우려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심폐소생술 부작용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일반 시민이 응급상황에 처한 심정지 환자에 CPR을 시행해 생명을 살린 훈훈한 소식들이  이어짐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심정지 환자에게 CPR을 실시한 후 해당 환자의 갈비뼈가 골절되거나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를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피의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CPR은 가족을 위해서만 배우는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는 CPR 실시 후 최악의 경우 상해죄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누리꾼들의 우려는 사실일까.

◇ 모호한 응급의료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 면제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종사자(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의료인)가 아닌 일반인이 심정지 환자나 익수자 등 응급 환자를 구조한 후 선의로 CPR과 같은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나 사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에 대해 CPR을 실시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의료 서적인 ‘심폐소생술과 전문 심장소생술’에 따르면 CPR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가슴 압박이 적절한 경우 △늑골 골절 △흉골 골절 △심장 좌상 △폐 좌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적절한 가슴 압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상부 늑골 또는 하부 늑골 골절 △기흉 △간 또는 비장 손상 △심장 파열 △심장눌림증 △대동맥손상 △식도 또는 위점막 파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CPR을 실시하더라도 늑골이나 흉골 골절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 대상이다.

또 CPR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양쪽 젖꼭지 사이 정중앙을 정확하게 눌러야 해 상의를 벗기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착용하고 있는 상의를 찢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한 ‘중대한 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의학적으로 CPR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CPR을 실시해 늑골·흉골 골절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CPR 실시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져 날카로운 끝이 폐와 흉막 등을 찌른 것이 원인이 돼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형사책임을 면제 받지는 못하며 ‘감면’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응급 환자에게 CPR을 실시해 부작용 등으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해 일반인들이 선의의 의료행위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토로한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일반인이 응급 환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구급대원이 CPR 방법을 알려주며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CPR 부작용으로 늑골 골절이나 폐 좌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의료진이 CPR을 실시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심정지 환자가 아닌 경련 등의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보면 CPR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기 힘들 수 있다”며 “이 경우 CPR을 실시해 응급 환자가 소생했음에도 회복 과정에 폐 좌상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상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CPR을 실시해 소생한 환자가 응급조치를 실시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소송 결과가 무죄로 나오더라도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는 기억에 이후 응급 환자를 마주하게 되면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힘들 수 있다”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 면책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많은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응급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 결론: 대체로 사실

 

근거자료 및 출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2021.12.21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적 ‘심폐소생술과 전문 심장소생술’ 
2021.03 군자출판사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응급의학과 전문의) 전화 인터뷰
2022.11.0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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