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빠진 플라이강원, 항공기 리스료 체납·직원 임금 체불
“대규모 투자 유치로 자금 확보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 중”

플라이강원은 2022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은 2022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 플라이강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플라이강원은 2022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이강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회계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2022년 회계감사와 관련해 현재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감사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2022년 기말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플라이강원은 “회사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및 사업 계획 등 자료 준비가 막바지 단계”라며 “자료 확보에 수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플라이강원은 보유 항공기 1대(HL8397)의 리스료 체납 및 직원들의 임금 체불 등 경영난에 빠진 상황이다.

플라이강원의 항공기 리스료 체납에 항공기를 대여(리스)해준 리스사는 최근 법원에 항공기 운항 중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으며, 플라이강원의 2호기 보잉 737-800 1대는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플라이강원은 일부 노선 운항에 차질이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의 원인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적자가 누적됐고, 최근 중대형기(에어버스 A330-200, HL8512) 도입 이후 고정 지출비가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현재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유치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노력 중이다.

플라이강원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쯤부터 진행 중이었던 대규모 투자 유치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8일 투자의향자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수령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투자에 관한 상호양해각서(MOU) 체결, 투자를 위한 자산 및 회계 실사 등 투자협상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인정받아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형성하겠다는 게 플라이강원의 설명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긴 하나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켜 감사의견을 형성할 예정이며, 외부 투자 유치로 자금 유입과 함께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계속기업으로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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