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에 올랐던 아스파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는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했고,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스파탐에 대한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논란에 올랐던 아스파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는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했고,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스파탐에 대한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행 섭취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IARC의 ‘2B군’ 분류… 과학적 증거 충분치 않다는 의미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이런 가운데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일일섭취허용량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아스파탐에 대한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체중 1kg당 40mg 수준이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을 의미한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닌알라닌‧아스파트산‧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특히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IARC는 술‧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C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및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JECFA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된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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