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여당은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라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아니라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제안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 모두 반대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들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