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이 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한 2,174건을 들여다보면 △가결 1,627건 △부결 300건 △적용제외 190건 △이의신청 기각 57건이다. 이 중 적용이 제외된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 중 725건은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 1만7,060건이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누적 819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누적 1만452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