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며 맹비판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재의 투표도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29일) 11번째‧12번째‧13번째‧14번째 거부권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 투표도 할 수 없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닌가”라며 “100번째‧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인가.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 법안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것이 제정신인가”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하실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가 됐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다른 민생 정책도 이렇게 신속했으면 좋겠다. 아마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며 “그런데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청년의 희망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과감하고 용감하게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할 것”이라며 “어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비롯해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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