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일부 비상장 기업이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한다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실제로 다수의 주주가 일부 비상장사의 권유를 받고 보유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주식 양도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측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이체)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별도 계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입고하면,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의 계좌주에게 이전돼 기존 주주는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일정,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다양한 절차 필요하다. 금감원 측은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진다”며 “투자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 예정’, ‘주식 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회사의 가치와 사업 실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