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포착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픽사베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포착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경기부진으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포착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모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주식회사 B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B사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은 “화상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세지를 달라”고 안내했다. 

이후 사기범은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내며 A씨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모르고 안내를 따랐던 A씨는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무단 해외송금 및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 측은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구직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기능을 항상 활성화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사전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 가능하다”며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사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거래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배상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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