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의 이익 해치지 않아”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시사위크 DB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시사위크 DB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KT 최대주주 현대자동차가 정부의 공익성심사를 통과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심사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주식을 일부 매각해 현대차가 최대주주가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 측은 현대차가 외국 기업이 아닌 만큼 공익성 심사가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현대차에 대해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 최대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주식 추가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점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결론냈다.

한편, KT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8.07% △국민연금 7.57% △신한은행 5.77% 순으로 지분을 보유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