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2주 기간으로는 공익성 심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야당에서 정부의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과정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영섭 KT 대표,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KT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를 통과했다. KT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8.07% △국민연금 7.57% △신한은행 5.77% 순으로 지분을 보유했다.
현대차에 대해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 최대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주식 추가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점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결론냈다.
현대차는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분을 매각해 KT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는 1회의 서면 심사로 끝났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익성 서면심사를 2주간 거쳐 진행했다”며 “객관성,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2주 기간으로는 심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종합감사까지 검토해서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공익성 심사 결과에 대해 김영섭 KT 대표는 “국민연금 정책에 의해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가 됐다”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현 의원은 현대차가 최대주주가 될 것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승수 부사장은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KT 사장이 변경될 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묻자, 김승수 부사장은 “KT 경영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매년 주식투자 비중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훈기 의원은 “국민경제 및 국가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선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