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연말은 할인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기간이므로 SNS를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성 쇼핑몰 피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은 연말은 할인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기간이므로 SNS를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성 쇼핑몰 피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오는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박싱데이 등 해외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연말에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므로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높은 할인율로 유인 후 연락 두절하는 경우 많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은 총 2만9,834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11월과 12월에 19.8%(5,916건)가 접수되는 등 연말 글로벌 할인행사 기간에 해외직구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상담 사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4.2%(1,4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 △미배송‧배송지연(21.5%) △제품하자‧품질‧AS(19.8%)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49.8%, 2,948건) △IT‧가전제품(9.9%) △가사용품(7.0%) △취미용품(6.9%) 등으로 나타났다. 연말 해외직구로 소비자들이 의류‧신발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가운데, 이를 겨냥한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 피해가 많아 관련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비자원은 “연말에는 다수 브랜드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므로, 공식 쇼핑몰을 모방한 사기성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은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 디자인과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접수된 사기성 쇼핑몰 중에서는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가 결제하도록 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는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글로벌 할인행사 기간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 소셜네트워크(SNS)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경우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확인 △과다한 할인율은 일단 의심 △ 피해 발생을 대비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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