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틈타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사례가 포착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비상계엄 사태를 틈타 불법 리딩방 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밴드에서 해외 금융회사 M사의 교수를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후 앱 화면에 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후, 출금 요구시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상황 등을 틈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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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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