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방부 공보국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16일(현지시각)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전용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AP/뉴시스
러시아 국방부 공보국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16일(현지시각)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전용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AP,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북한 관영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소식을 16일 보도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한 지 이틀 만이다. 다만 북한은 사실 전달 외에 별다른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래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 두 번째로 상정된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서 7일에도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장에서 집단 퇴장한 것으로 하여 무산된 바 있다”며 “당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소식에 격노한 100만 명 이상 군중이 괴뢰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 밀려가 윤석열 괴뢰와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장 탄핵, 체포할 것을 요구해 나섰다”고도 했다.

또한 해당 매체들은 “급해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도 전했다.

이들은 “14일의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며 “앞으로 괴뢰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부산, 대전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들에 떨쳐 나와 환호를 올렸다”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당시 약 4시간 만에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 보도를 내는가 하면 우리 정부에 대한 실질적 비판도 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틀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로 설정한 데 따라 의도적 거리 두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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