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으로서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데다가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온 만큼 직접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17일) 기자들을 만나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제 공개 변론이 열릴지는 모른다”며 “당연히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다”며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대통령이 당연히 (나가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과 진술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표결 전인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강조하며 이것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 역시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직접 변호인단 참여 대신 외곽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헌재법 25조 3항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참여한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