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했다. /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했는데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16일) 오전 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7일로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번 사건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정형식 재판관이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이 내년 4월 임기를 마치게 된다는 점도 헌재의 조속한 재판이 필요한 이유로 거론된다. 다만 김 재판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변호인단에는 합류하지 않고 후방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석 전 사무처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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