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요건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사기 탄핵’이라며 국회의 탄핵안 재의결까지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형법상 뇌물죄’ 성립 여부를 제외한 바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여야의 이같은 공방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6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며 “여야를 따질 것도 없이 본인들이 할 때는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또 입장이 바뀌면 정반대로 표변하고는 했던 것이 우리 정치권이고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전 조기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묻는 게 상식적 처사”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 재의결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범죄를 제외한 점을 꼬집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8년 전 발언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라며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거에 뇌물죄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법상의 뇌물죄를 소추 요건에서 제외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은 그것은 각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벽하게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리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지금과 과거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두 개의 주장을 판정해 줄 부분 그걸 누가 결정을 하겠냐”며 “서로의 주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입장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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