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장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 규제 분석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 보고서 캡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 보고서 캡처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주요 게임 시장으로 성장 중인 해외 국가들의 규제 상황을 진단한 보고서가 나왔다. 향후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국내 게임사가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 등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규제와 대응 방안이 담겼다.

먼저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산업을 담당한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디스크·메모리카드 등 저장 매체를 이용 △배포되는 물리적 콘솔에 게임이 사전 설치된 경우 △전시, 아케이드 게임 등 대중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는 종교 및 인종 간 조화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다. 이에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맡고 있다. 최근 브라질에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사들은 관련 법안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만은 한국처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운영한다. 아이템 확률 정보는 백분율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등급분류는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호주는 올해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한다. 한국 대비 등급분류와 청소년 보호에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게임 콘텐츠 내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감을 강조한 폭력적 장면은 금지된다.

인도는 온라인게임 담당 지정 주무부처는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 담당 주무부처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을 전담하거나 규제하는 별도 기관은 없다.

보고서는 인도는 다채로운 종교와 전통을 고려했을 때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 콘텐츠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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