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특검 찬성’을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법률·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저버릴 것인가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택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내란 수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4일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했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시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 보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한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 의원 등을 향해서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길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겨냥한 듯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유무를, 법원은 법률 위반 유무를 판단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위헌·위법 사유는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4가지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 공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