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가 오는 8일 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8개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국회 재표결 절차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일정도 있었고 우리가 얘기한 일정도 있어서, 최종 조율 결과 1월 8일 지난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9일엔 ‘12·3 비상계엄 사태’, 경제위기 문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에 대한 정부 현안 질의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전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이고,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이번 재표결 절차에선 쌍특검법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일반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명태균 관련 사건 등 15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재표결 절차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 재표결 절차에서 부결될 경우 즉시 재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선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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