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위법·부당행위, 국민이 책임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
민주당 최민희·박주민·전진숙 의원도 국민소환제 법안 대표발의

‘제22대 국회 입법 리포트’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기획기사 코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통과 시 국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전해지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 1월 23일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사진은 박희진 서대문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021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 앞에서 2회 서대문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21 서대문 주민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3일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사진은 박희진 서대문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021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 앞에서 2회 서대문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21 서대문 주민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 국민이 직접 해임 필요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환규정이 있다. 하지만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적 비판이 커져도 임기 중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뤄진다. 또한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직이 박탈된다. 다만,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들이 더욱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정치 제도가 마련돼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치 개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한 입법안은 총 4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등 12인) 2024년 12월 13일 제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2인) 2024년 12월 16일 제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최민희 의원 등 13인) 2025년 1월 6일 제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광희 의원 등 13인) 2025년 1월 23일 제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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