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 공동 대표발의
제정안, 안전권 개념 및 보장 의무 내용 담겨

‘제22대 국회 입법 리포트’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기획기사 코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통과 시 국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전해지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진은 2024년 4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총선 생명안전 3대 과제 약속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사진은 2024년 4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총선 생명안전 3대 과제 약속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규정 등이 골자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재난 피해자와 안전약자들의 권리 보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0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제정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이 유발하고 있음을 전제로 시작했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누구도 주저함 없이 생명이라고 할 것이며,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이라고 할 것이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생명안전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2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통과시켜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챙기는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안전권 개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의무 △안전사고 독립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권리 구제 등이 담겼다.

우선 안전권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다. 기존 ‘재난’이란 개념을 ‘안전사고’로 재정의하고 안전사고의 범위도 일상생활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 전체로 확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생명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 국가가 만드는 모든 법령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안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존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조사는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참사 피해자들은 특조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벌여야 했다. 따라서 이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생명안전기본법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고원인, 대응의 적절성 등 조사할 때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고 국가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취약한 안전약자를 위한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참사는 재난과 산업재해의 피해자들과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피 흘리는 상처로 남는다”며 “수없이 말해왔지만 아직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웠고, 바로 그 때문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나서게 됐다”는 기자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아래는 생명안전기본법 공동발의자 명단. 

[생명안전기본법 공동발의자]

박주민‧한창민‧용혜인‧권향엽‧박희승‧김윤‧차지호‧박지원‧박정현‧박해철‧김우영‧윤준병‧이용선‧임미애‧장철민‧이재정‧민병덕‧김문수‧김남희‧황명선‧허성무‧이용우‧추미애‧박홍근‧김종민‧서미화‧전종덕‧남인순‧박은정‧정동영‧채현일‧정춘생‧박지혜‧김정호‧이정문‧김현‧이수진‧장종태‧김선민‧송옥주‧신장식‧이해민‧이연희‧강준현‧백선희‧김재원‧김준혁‧이광희‧손명수‧김준형‧김예지‧김영환‧소병훈‧김영배‧윤종오‧위성곤‧김남근‧강경숙‧황운하‧송재봉‧전진숙‧이학영‧고민정‧장경태‧윤종군‧진성준‧이재강‧정준호‧김한규‧김영호‧한정애(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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