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저금리만을 앞세우는 금융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금융당국은 최저금리만을 앞세우는 금융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최저금리만을 앞세우는 금융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11월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미흡한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미흡 사항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정보의 비대칭적 노출 △과장광고 소지 표현 △플랫폼상 정보 최신화 미흡 △관련정보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이 같은 사례는 글자 수 제약 등으로 배너, 팝업 자체에는 일부 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외에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들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대출실행의 간편성 및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의 대출 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한 바 있다. 

더불어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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