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1,428건 적발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A씨는 SNS에서 급등주 종목을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B씨가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상장사 C사의 호재성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대주주 소유지분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 앱(MTS, Mobile Trading System) 설치 및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이후 A씨가 투자수익금의 출금을 요청하자, B씨는 추가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한 뒤, 잠적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제보·민원(4,325건) 중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의뢰하고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28건, 4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 23.3%) △투자매매 유형(11건, 18.3%)이 뒤를 이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36건, 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 20%) △해외선물 등 파생상품(8건, 13%) 순을 보였다.
금감원 측은 “지속된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로 금융소비자들의 경각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업자들의 사기수법 또한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범죄유형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SNS 등에서 ‘고수익’, 급등주 추천’ 등의 광고글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다양한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소비자들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임직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제도권 금융사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이메일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HTS 및 MTS)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일 뿐 아니라, 가상의 계좌와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