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태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그러나 수사 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 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이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제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위법과 기만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했다”며 “법비(法匪)들이 모여서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겨냥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