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왼쪽 두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일준(왼쪽 두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리적 문제, 위헌 소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미비 등을 제시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항들은 이사들이 채권자, 종업원, 협력업체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 원칙과 제11조의 ‘경제적 영역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주주총회는 왜 문제가 되냐면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전자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시 누가 책임을 지고 성립의무를 확정 지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을 받으려면 주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 결의가 확정되지 않으면 배당을 할 수 없다”며 “그러면(전자주주총회 의무화할 경우) 언제 배당받을지 알 수 없어 결국 소액 주주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소액 주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이 다 마련된 이후에 돼야 한다”며 “인터넷이나 화상회의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주주권이 반영됐는지 확인이 안 될 수 있다. 조치 마련된 이후 시행돼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급해서 (주주총회) 성립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시기적으로 뒤로 미뤄야 하고 의무화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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