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2024년 8월 A씨는 불법사금융업체에 지인 연락처 1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상환기일에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사금융업체는 A씨의 지인 연락처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그의 채무 사실을 알렸다. 심지어 A씨 아내의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해 6만3,187건의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6만3,28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중 피해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 대비 1,646건(12%) 늘었다.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902건 증가하고 유사수신은 611건으로 256건 줄었다. 단순 문의 상담건은 4만7,790건으로 전년 대비 1,742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지난해 금감원은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5,573건)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1만9,870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1,500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측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디지털화되는 등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폰(전화번호) 확인과 차단 절차를 마련해 신속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창구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