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 초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불법 대부 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된다.
다만 최근 불법사금융업자의 접근채널은 전화·문자메시지에서 SNS로 전환되는 추세다. SNS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단 차단을 위해선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 시, 카톡 어플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정(ID)은 금감원·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중지 처리된다. 7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 대상 불법 대부·채권추심 사례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거나 반복·야간 연락하는 행위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측은 “카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