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적법한 임무 수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김건희 여사의 ‘총기 사용 질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차장은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 경고를 했고 메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그 부분을 적극 변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방해했나’라는 질문에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저희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사전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과하고 침임했다. 침입을 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분실·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경호처 직원을 해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해임된 직원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국수본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거기에 따른 정보유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에 실망을 표하며 ‘총 안 쏘고 뭐 했느냐’고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다”며 부인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당일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그는 “영장 적시 보도내용을 봤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저하고 대통령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1월 7일”이라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