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성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미분양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및 대금지급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2021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2022년 12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성지건설은 같은 현장 수장공사와 관련해서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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