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강제 취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KT
24일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강제 취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KT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강제 취소 사건 관련 민원을 받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정식 조사 착수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해당 사례는 처음으로 보고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 공정위 “처음 겪는 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보겠다”

24일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강제 취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도로 알려진 것처럼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갤럭시S25 시리즈는 지난 7일 공식 출시된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다. 통신3사(SKT, KT, LGU+)는 올해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한 바 있다.

KT는 KT닷컴을 통해 △256GB 단말기를 512GB로 업그레이드 △갤럭시워치7 15만원 할인 쿠폰 △1TB 단말기를 512GB 단말기 가격(28만6,000원 할인)에 판매 △5G 요금제 월 정액의 7%를 최대 24개월 동안 할인 등의 내용으로 혜택을 준다며 사전예약 소비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KT는 소비자들에게 선착순 1,000명 한정 행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일방적으로 초과된 사전예약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KT에 자료를 요청해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런 사례는 과거에 보지 못했다.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 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상 공정거래를 저해하는지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도 21조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KT의 사전예약 취소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방통위는 소관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위반 되는지 조사하는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소비자에게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KT 관계자는 “공정위 쪽은 아직 사실관계를 문의하거나 조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공식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통위 조사에 대해선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안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KT는 사전예약이 취소된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 상품권 △티빙 베이직과 밀리의 서재 12개월 무료 이용권 등을 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거 법 위반 행위를 판단하므로 현재 어떤 조치가 됐느냐는 판단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은 통상 2주 이내로 처리돼 조만간 공정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정식 조사에 착수하면 사건처리까지 1년 넘게 소요되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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