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된 ‘내란‧명태균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됐으나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당론을 유지했고 당론이 통과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탈표 단속에 실패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며 ‘당론이 지켜졌다’고 이해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당론으로 반대한 법안들에 대해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저희는 그거보다는 저희 당론이 숫자가 유지됐다는 데 조금 더 비중을 두시면 좋겠다”며 “저희가 108석으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 이탈표라는 게 시각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는가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7일)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7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린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를 둘러싼 여론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명태균 리스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얽혀있다.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 발의를 지속하는 것이 대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 특검에 반대하면 내란공범 위헌정당임을 자인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저희도 시종일관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바도 없고 확고히 반대했었다. 저희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미 검찰 기소를 받아서 재판정에 서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특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은 파면되셨고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자격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셨다”며 “내란동조다, 이거는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