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총 8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였는데, 하루를 남겨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달 17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8개가 됐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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