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의 대체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의 대체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단통법’ 폐지안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기존 법령을 정비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단통법’의 대체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지원금 공시제도 및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등이 사라진다.

‘단통법’의 거주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해당 차별금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정부는 예외 사항으로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금 공시제도가 폐지되면 각 단말기 유통점에 방문해 지원금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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