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 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등의 경우에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로, 연령·소득·혼인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 50%를 생애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자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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