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받게 된다. 이에 이번 개정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 수급해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 수급해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면 2022년 초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 수급해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씩 총 1,800만원 수급시보다 720만원 가량 많이 받게 되는 셈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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