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오는 7월 1일부터 분만 사고로 인한 보상한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조정
간이조정 대상사건 기준 금액도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4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에 대해 국가 보상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분만사고로 인한 보상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구체적 보상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및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도 완화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개선해 간이조정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 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개정된다. 이는 지난 2022년 의료기관이 납부해야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을 대강의 기준 없이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한 변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의료 사고 안전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 개선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