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노조,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헌법 제1조 위반, 선거 개입으로 국민 주권 찬탈”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밥원본부는 8일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장은 국민들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라며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은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판결문에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사건의 다수의견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신속한 심시를 위해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모순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들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며, 결론에서도 당사자와 국민을 납득시키수 없기 때문”이라는 소수의견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번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윤석열을 따랐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그것만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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