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던 카카오모빌리티가 반전을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년간 이어져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제재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가운데, 관련 소송에 피칠 여파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 공정위 제재 취소 판결… 관련 재판도 주목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제재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발단이 된 공정위 제재는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호출 몰아주기’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257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으로 확정됐다.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특혜를 줬고, 이는 자사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그러자 카카오모빌리티는 11쪽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승차거부와 대기시간 감소 등 승객편의 증대를 위한 배차 알고리즘 구성이었다고 해명했을 뿐 아니라, 공정위 결정은 플랫폼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줬다. 자사 가맹택시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치밀하고 은밀하게 조작했다는 공정위 판단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는 목적지 표기 없이 강제배차 방식으로 승객을 배정받는 반면, 비가맹택시는 기사가 목적지를 확인하고 이를 수락해야 배차가 이뤄지는 만큼 둘을 동등한 거래 상대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배차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고, 실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쟁점 사안에 있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 판결은 통상적인 재판 과정의 항소심에 해당한다. 공정위 처분이 1심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이로써 ‘제재 리스크’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모처럼 웃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취소 판결로 이어진 2023년 제재 이후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바 있다. 지난해 경쟁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배제’를 적발해 당초 무려 74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후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서 과징금 규모는 151억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강하게 반발했으며,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제재 리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 차원의 잇단 제재에 이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분식회계’도 적발됐다. 과징금 34억원 등 당초 우려했던 것보단 약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 이첩이 이뤄지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의 ‘호출 배제’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사안이 서로 비슷한 구조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이어질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쟁사인 ‘타다’ 측이 제기한 소송도 이번 판결과 밀접하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몰아주기’와 ‘호출 배제’로 ‘타다 라이트’ 서비스가 사실상 종료되기에 이르렀다며 올해 초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잇단 제재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공고한 점유율을 유지하며 실적 또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올해 1분기에도 탄핵정국과 경기침체 속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