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년 연속 공정위 제재를 마주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 제재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바 있는데, 얼마 뒤 또 다른 제재 처분을 받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제재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악연’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 3년째 매년 공정위 제재… 이번에도 법적 대응 전망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또 한 번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사안은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수취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택시를 모집해 카카오T블루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 호출 및 배차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케이엠솔루션은 승객 호출 제공 대가라 할 수 있는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맹택시 전체 운임합계의 20%를 수취했다.
그런데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 앱을 통한 배차가 아닌 다른 택시앱이나 배회영업으로 확보한 승객에게서 발생한 운임도 수수료 수취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계약사항엔 ‘운임합계’에 다른 택시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확보한 승객에게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2023년엔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몰아주기’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지난해에는 경쟁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배제’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은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선 두 건의 제재 처분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2023년 제재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2일 제재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안으로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 제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의 제재 관련 소송은 3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의 악연이 언제쯤 마침표를 찍게 될지, 이어질 법적 다툼에선 어느 쪽이 웃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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