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 뉴시스
 앞으로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앞으로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화되고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절차 정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시 초과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5년, 벌금 2억원에 처할 수 있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대부중개업은 이전에는 자기자본 요건이 없었다가 이번에 신설됐다. 앞으로 대부중개업은 오프라인 3,000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전문인력 1명을 둬야 한다. 

상향된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게는 2년 후(2027년 7월 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법 시행 후 신규 진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자가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의무 등도 도입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해 그 불법성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무등록대부업의 경우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으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도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 불법대부행위 처벌 기준도 대폭 상향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이 대폭 상향된다. / 픽사베이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이 대폭 상향된다. / 픽사베이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선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선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된다.

또한 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신고시 필요한 법정 서식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오인광고 금지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수를 허용했다.

정부는 이번 대부업법령 개정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측은 “개정 대부업법령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및 채무자대리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금감원 연계를 통한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대부업자등의 개정 대부업법령 준수사항 등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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