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일 충북개발공사 외 40곳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 충북개발공사
고용노동부가 6일 충북개발공사 외 40곳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 충북개발공사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6일 여성고용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동종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노력이 미흡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현재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촉구를 하여 시정 기회를 부여하며,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된다. 이행 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받게 된다.

이번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435개사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업이 9개사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사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로 뒤를 이었다.

공표사업장 중 공공기관은 충북개발공사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민간기업이 차지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여성근로자 비율 25%로, 여성근로자기준율(26.66%)에 비해 1.66% 부족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오르게 됐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된다. 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도 감정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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